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특별단속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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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오는 10월1일부터 한 달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와 관련,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9월 이후부터 낚시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보트 등을 이용한 개인의 원거리 레저활동 증가가 예상,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적인 레저활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조종, 미신고 영업행위, 주취조종, 수상레저 사업장 불법영업행위(영업구역, 영업시간 등 준수 여부)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에 대한 단속이다.

또한 남해안 주요 레저활동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실시하며 이와 함께 수상레저활동자 안전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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