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키면 행복한 차량법규’
‘알고 지키면 행복한 차량법규’
  • 거제신문
  • 승인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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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량 관련 주요 과태료 대상 7문7답 제작·배포

거제시는 차량 관련 주요 과태료 대상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알고 지키면 행복한 차량법규-행운의 7문7답’ 홍보 전단 8천매를 제작, 나눠 줄 계획이다.

홍보 전단에 담길 주요 내용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정기검사(점검)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자동차 이전 등록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신차 구입 후 기한내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령이 다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무단방치하면, 변경등록을 지연하면, 말소등록을 지연하면 등의 물음에 대한 답과 안내말씀, 행정사항 등이다.

또 차량 관련 주요 과태료 내용을 요약정리했고, 자동차 이전등록 문제에 대한 답변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등 주요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홍보 전단은 차량등록 민원창구와 읍·면·동사무소, 번호판 제작소, 운전면허학원, 차량보험회사, 차량정비업체, 자동차매매업소 등 차량관련업체 등에 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월말 현재 거제시 차량등록 수는 6만5천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점검) 미실시, 주정차 위반, 무단 방치차량 등 법규위반이 한 해 4만7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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