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후 사고선박 표류중 가장 신고로 수사 혼선계획
지난 26일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어로작업 중이던 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해 어민 1명을 실종케 한 여객선 선장 이모씨(54세/통영시)을 붙잡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객선 선장 이모씨는 사고 당일 11:30경 통영시 욕지항에서 출항하여 삼덕항으로 항해하던 중 통영시 욕지면 북방 1마일 봉도 해상에서 새우조망 작업 중이던 삼성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동시켜 선박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천모씨(욕지면/70세)를 추락, 실종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는 최초 발견자로 사고선박이 해상표류 중이라고 가장(假裝) 신고하는 등 수사당국의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한 허위신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은 이번 사건이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충돌․도주로 인한 해상추락 실종사건으로 판단, 수형사요원을 긴급배치 하고 욕지해군 레이다 기지로부터 사고시간대를 항해한 가해선박의 항적을 확보한 후 가해선박의 입항지에 잠복근무 해 가해선박 충돌흔적 및 페인트 확인결과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피의자 이모씨에 대하여 충돌 후 피해선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위 및 허위신고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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