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역량강화 위한 법률교육
공무원 역량강화 위한 법률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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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교육이 지난달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제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거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법률교육은 날로 다양해져 가는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입법의 역량을 위한 자치입법 실무교육과 각종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실무행정법교육으로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 교육성과를 높였다.

조용국 기획예산담당관은 “직원들에 대한 자체 법률교육을 통해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판단에 따른 공무원들의 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자체 법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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