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8일 신거제대교 검문소에서 차량배출가스 노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 6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된다. 개선명령 처분 차량은 개선 명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확인검사대행업소에서 정비, 점검 후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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