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배합사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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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까지 접수, 양식어가 최대지원금 2억원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실시, 2일부터 10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 거제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에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수협 및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대상사료는 E.P, 뱀장어(자라)용 사료,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등이며 지원금리는 연 1%이다.

지원기간은 넙치와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등은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 어류 등은 2년(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양식종류별 지원 단가는 수면적 100㎡당 육상양식장이 1,000만원, 뱀장어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이 1,400만원, 축제식 양식장 700만원이며 어가당 지원한도는 2억원이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는 사업신청서 및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1부,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 계약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공휴일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문의는 632-6700, 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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