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기간 오는 10월 29일까지
거제시가 지난달 29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거제지역 개별주택 261호에 대해 가격을 조사ㆍ산정했으며, 산정된 가격은 표준주택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열람을 하고 9월 24일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됐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0월 29일까지 한달 동안 거제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재검증을 실시해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및 주택분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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