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천공업이 2만여㎡가 넘는 녹지용지를 불법으로 공장용지로 전용해 사용,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거제시에 따르면 임천공업은 지난 2001년부터 연초면 한내리 775번지 일대 8만 9,494㎡에 조선관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002년 10월부터 공장부지 확장을 목적으로 경남도로부터 9만여㎡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어 지난 2005년 7월 준공했다.
준공 후 임천공업의 전체 부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8만7,777㎡에 달한다.
임천공업은 20%이상의 녹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만 7555㎡가 넘는 녹지를 확보한 뒤 공장을 준공했다.
실제 임천공업은 공장허가 등록 당시 거제시에 녹지용지로 3만8,215㎡(20.35%)를 확보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공장등록 후 2만1,000여㎡에 이르는 녹지용지를 시멘트로 포장하고 불법으로 블록적치 및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시는 그동안 임천공업에 대해 단 한차례의 시정조치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각 부서 간 책임회피에만 급급, 단속과 행정처분 등을 미루고 있어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식 업무처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임천공업 관계자는 “용지부족으로 자재를 적치할 곳이 없어 녹지용지에 셀타와 블록, 자재 등을 임시로 옮겨 놓은 것”이라면서 “현재 공장의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녹지를 전용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천공업은 지난 2005년 1만7,000여㎡의 공장을 불법으로 증축해 15억여 원의 과태료를 물은바 있으며, 지난 6월에도 1,785㎡에 70동의 컨테이너와 경량철골조 등 위반건축물 철거 명령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