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LP가스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수수료 1만500원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소지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LP가스 차량운전자는 액화천연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의 규정에 의해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LP가스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52조(과태료)의 조항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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