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불예방 위해 입산통제 구역 지정 고시
거제시, 산불예방 위해 입산통제 구역 지정 고시
  • 거제신문
  • 승인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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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등 주요 등산로는 상시개방

거제시는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기간 중 시 관내 임야 및 등산로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한다고 관계자가 6일 밝혔다.

통제기간은 올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로 각 경보 발령 시 등급별로 조정하여 관리하고 입산 시에는 시청 녹지과 또는 면·동에 사전 신고 후 입산토록 했다.

이번에 거제시가 지정고시한 입산통제구역은 29개소 23,014ha로 산불취약 등급별로 구분 통제한다.

다만 계룡산 독봉산 선자산 노자산 가라산 국사봉 등산로는 상시 개방하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은 한려해상동부사무소에서 별도 통제한다.

입산통제구역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신고를 해야 되며 입산통제 구역 내 신고 없이 입산하는 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다만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이나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 군 작전 수행, 학술연구, 자원조사, 산림 내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 산림보호 활동,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함께 시는 35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에 나서는 한편 12월1일부터는 120명의 산불감시원을 주요등산로, 입산우려지점, 산불발생취약지에 고정 배치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100명으로 산불특별진화대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 11월1일부터 24시간 비상대기 시키고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시 관내 450Km에 달하는 산 연접 도로변 전 구간 풀베기 작업도 11월중으로 완료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시는 2008년 추기 및 2009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의 : 시 녹지과 639-3423~4)

▶ 상시개방

산  명

소 재 지

상시개방 등산로

거리

(㎞)

계룡산

신현읍 장평리

사기장골→심적사→임도→동물농장→억새군락지→434봉→정상

4.6

신현읍 고현리

공설운동장→김실령고개→임도→정상→셈터→임도→계룡사

4.5

신현읍 상동리

용산마을→임도→고자산치→포로수용소잔해→통신탑→정상→고자산치→남은골→거제여상

7.8

독봉산

신현읍 고현리

중곡삼거리→체육공원→정상→식수터

3.4

선자산

동부면 구천리

거제예술랜드→임도→정상

2.3

노자산

동부면 구천리

자연휴양림→대피소→전망대→정상→헬기장→임도→해양사→부춘골

2.8

가라산

남부면 저구리

탑포,저구간1018호선→망등→헬기장→정상

2.6

국사봉

옥포1동

옥포@뒤 골프장 옆길→약수암→마암바위→수월재, 삼도@옆길→분지등→쇠밭등→큰골재→정상

3.6

신현읍 수월리

수동마을→영농조합→범자수보→수월농장→작은국사봉→정상→큰골재→작은골재→안골→디지기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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