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 의원님!
저는 거제시장 김한겸입니다.
거제시 부속도서 ‘지심도’ 이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거제시에서는 지심도 소유권 이관을 위해 20만 거제시민의 한결같은 의지로 국방부로부터 어렵게 동의를 얻었으며 지심도를 자연원형 그대로의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환경부 간 협의에서 환경부는 지심도 소유권이 거제시로 이관되면 개발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이 우려된다는 사유 등으로 부동의 함으로써 20만 거제시민은 ‘저도’에 이어 또 한번의 절망과 좌절감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한 환경부의 부동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의 의견으로 「지심도는 다양한 식생이 분포라고 있으며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지심도의 자연자원, 경관보전을 위해 개발 지양 및 탐방객 수요를 억제하고 원형보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 지심도는 유인도서로서, 탐방객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으로 매년 5-6만 명이 즐겨 찾고 있으나 탐방객에 의한 자연훼손 및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보전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지역임에도 국유지나 국립공원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거제시는 그간 지심도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4천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도서주민 편의 및 탐방객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24억 원을 지원해 지심도 공원을 사실상 공유지로 관리함으로써 그나마 자연자원, 경관이 원형 보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 탐방객 수요를 억제(출입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자연자원, 경관의 원형보전을 위해서는 지심도 공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절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부동의 의견으로 「국립공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원구역내 토지는 단계적으로 국유화 해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제시의 이관은 자연공원 정책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75조(처분의 제한)에서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동일한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립공원구역내 토지의 국유화는 ‘사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또한 공원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물설치 부지 확보나 매수청구 등에 국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간 지심도 공원 관리실태 및 우리시의 공원관리를 위한 지원 사례에서 보듯이 공유지로 관리보다는 우리시의 이관은 오히려 공원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해져 국립공원관리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부동의 의견으로 「거제시의 사업목적상(해상관광자원 개발) 지심도의 자연자원 훼손우려 등 공원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가증성이 있으므로 매각에 부동의 한다」는 것에 대해-
사업목적이 천혜의 자연자원, 경관을 ‘자연원형 그대로의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친환경적인 해양관광자원개발에 있습니다.
시설계획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시된 공원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공원계획 외 시설의 경우 공원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자연공원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심도 소유권이 우리시로 이관 된다 하더라도 국립공원구역은 계속 존치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의 규정에 의해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환경부의 법적, 행정적, 동제 하에서 만 가능함으로 자연자원 훼손 우려 등 공원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한 20만 거제시민의 한결같은 연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신중히 검토하시어 지심도 소유권이 거제시로 이관 되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만 거제시민의 염원을 담은 거제시민 4만8천7백43명 서명서를 제출하오니 청원심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