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멜라민 함유 제품 935㎏ 판매금지
거제지역 멜라민 함유 제품 935㎏ 판매금지
  • 거제신문
  • 승인 2008.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60개 식품판매업소 대상 멜라민 함유제품 유통여부 조사

거제지역에 유통되던 멜라민 함유 193개 제품 935kg이 판매금지 봉인조치 됐고 5개 제품 34kg은 압류됐다.

이번 압류는 시가 지난달 26일부터 관내 식료품 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멜라민 함유제품 유통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거제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대형식품판매업소 23개소, 학교주변 87개소, 기타 중소형식품판매업소 350개소 등 총 460개소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멜라민 함유제품 유통여부 조사를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멜라민 함유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압류, 자진회수 등의 조치를   에 대한 멜라민 함유 제품 판매 여 앞으로 부를 계속함으로써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