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이 지난 1일부터 ‘관세신용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입물품 통관시 납부하는 관세를 이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거제세관에 따르면 카드납부 가능금액은 200만원 이하며 200만원이 초과하는 1건에 대해서는 현금과 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 이용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납부 후 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것.
신용카드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코자 할 때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납부서 번호를 입력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납부대행 수수료 1.5%를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별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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