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홍보·계도활동을 통해 불법 낚시어선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원초과 운항,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행위며,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바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구명동의 등·휴대용 방수팩을 대여하고 있다.
또 낚시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과 안전운항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안전과 해양환경이 조화된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 위한 수칙
△ 바다를 찾기 전 기상예보에 관심을 기울일 것
△ 대피장소가 없는 갯바위, 간출암은 추락·고립 등의 위험이 상존함으로 안내하거나 안내를 요구하지 말 것 △ 무허가,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낚시어선은 이용하지 말 것
△ 선박운항이 불가능 할 정도로 기상이 나쁜데도 운항하거나 정원 초과를 하지 말 것
△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음주운항과 해상에서의 음주금지
△ 천연기념물 제335호 괭이갈매기 서식지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된 홍도에 입도를 요구하거나 안내하지 말 것
△ 해상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나 해난사고 발견 시 즉시 신고(해양사고긴급신고 122)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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