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은 ‘눈 먼 돈이다’며 이를 가로채려던 사업자가 적발됐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난 것.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은 이에따라 더 있을지 모르는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키 위해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과 조사를 진행,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근절의지를 밝히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은 지난 13일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거제시 소재 A 업체와 통영시 소재 B 업체를 사기혐의로 통영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A업체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 11명의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실제 채용일보다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2006년 8월에서 2008년 3월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천6백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B 업체 역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7년 12월에서 2008년 4월까지 2천2백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같은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최근 증가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는게 통영지청의 판단이다.
통영지청 한 관계자는 “한국 고용정보원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를 근절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중소 업체에서 행정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업주들이 불법, 편법으로라도 각종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이들에게 정부 지원금은 그야말로 ‘눈 먼 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