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시민 7213명에 분담 결정
한전이 태풍매미와 관련한 소송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소송비용을 정전으로 피해를 당한 거제시민에게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했다.
지난 9일 김&구 종합법률사무소 김한주 변호사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지난달 22일 한국전력공사 한준호 사장이 낸 소송비용청구 금액 중 385만3,250원을 옥모씨(53·상동동) 등 7,213명이 분담할 것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 금액은 소송에 참여한 거제시민들이 분담하면 한 사람당 535원이다. 김&구 법률사무소는 한전의 소송비용청구에 대해법원에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전은 당초 시민대표 옥씨에게 항소비용 1,243만57원(변호사보수 495만3,575원, 성공사례금 743만362원, 인지 송달료 1만9,120원)을 달라고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거제시민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건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송전탑이 무너져 5일간의 정전을 일으킨 책임이 천재지변이 아닌 한전 측의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는가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이다.
시민들은 “한전이 태풍매미로 당했던 거제시민들의 아픔이 기억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렸다 청구한 이번 사건은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비신사적 행동”이라며 반발 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무료변론을 맡았던 김한주 변호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