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이 달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제수협과 공동으로 면세유류 공급선박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관내 면세유류 공급 선박 2,687척 중 10%에 해당하는 268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표본조사는 면세유류 부정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선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업에 종사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된다.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선박은 반드시 선명을 표시하고 어선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어업 허가증을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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