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 실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 실시
  • 거제신문
  • 승인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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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경영이 어려운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감차를 실시한다.   

화물차 감차사업은 경유가 급등과 물동량 감소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시책이다.

이달 20일부터 11월10일까지로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나 탱크로리, 자동차수송용 차량(카 케리어)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형차량, 노후차량, 보상가격이 낮은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폐업지원금은 차종별 월 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 감차사업에 참가한 자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11월 10일까지 시 교통행정과(639-3634)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는 일반 화물차 82대, 개별 화물차 91대, 용달 화물차 144대 등 총 317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동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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