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사무소 ‘단풍철 행락질서’ 단속
한려해상사무소 ‘단풍철 행락질서’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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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와 통영을 관할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는 지난 21일 본격적인 단풍 행락철을 맞아 쓰레기 투기를 포함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부사무소에 따르면 10월21일부터 11월23일까지를 단속기간으로 정해 무단취사와 흡연, 불법주차,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수목과 약초를 함부로 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행락객이 가장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11월2일부터 15일까지는 집중단속반을 편성, 가동키로 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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