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1년여를 끌어 온 KT부산지역본부와의 사업소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KT(부산지역본부)는 거제지역의 경우 독립된 사업소의 인원이 50인 미만이므로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사업소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았다.
거제지역에는 KT 거제지점 45명, 경남망운영국 6명,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3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나 KT측은 이를 내부적으로 각각 독립된 사업소로 주장,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내부적으로만 3개의 사업소로 구분돼 있을뿐 모두 거제지점 소속으로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1월분까지의 사업소세 3천만원을 2006년 4월 KT측에 부과했다.
KT측은 부과된 사업소세를 납부한 후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업소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2007년 10월 제기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거제시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KT측의 상고를 기각, 시의 승소로 확정됐다.
사업소세(종업원할)는 한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50명이 넘을 경우 사업주가 매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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