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풍매미 소송비용 청구 “없던 일로…”
한전, 태풍매미 소송비용 청구 “없던 일로…”
  • 거제신문
  • 승인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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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적 책임 통감

한전이 태풍 매미의 정전피해 소송과 관련, 거제시민 대표에게 소송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창원전력관리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원고 대표였던 옥모씨에게 소송비용 1,2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지난 16일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측은 “거제지역 여론을 감안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거제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영지원에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진행한 것은 소송처리비용의 처리문제가 남아있어 소송비용의 규모 및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송전철탑이 붕괴돼 거제지역이 정전되자 2005년 거제시민 7,000여명이 한전을 상대로 1인당 5만원씩 3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매미’로 인한 정전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한전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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