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소속 노동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중 누락한 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배광국)가 “삼성중공업은 총 16억5,718만6,002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일 선고했다.
삼성조선 노동자 1,525명은 “퇴직금 산정에서 목표달성격려금 가족수당 선물비 휴가비 임금타결격려금 중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누락됐다”며 누락분 53억3,026만8,865원의 지급청구소송을 김한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지난 2004년 2월에 낸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금, 선물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중식대, 휴가비, 각종 격려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다.
목표달성 격려금의 경우 “실제로는 성과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노동자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대신 “성과에 따라 지급했다”는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구 법률사무소는 “임금타결격려금은 임금성의 기준에 비춰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중식대의 경우도 중식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기각된 것 같다”고 평했다.
“휴가비의 경우 패소의 아쉬움이 크다”는 김&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이 부분을 철저히 따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달 31일까지가 항소기간이므로 양측의 항소여부는 이달 말쯤 결정된다. 항소가 제기될 경우 성과금의 포함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의 경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진술 등이 단체협약서 상에 나타나 있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현대 미포조선은 그 근거규정이 명확치 않아 패소한 바 있다.
김&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이 열리게 되면 임금협약서상 내용과 다른 이면 합의가 있다는 것(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을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 지급시 누락분을 지급해 달라는 본 청구소송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에 따라 양대 조선소의 퇴직금 지급 관행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최종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