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2,338% 이자 받은 불법대부업자 구속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7일 평소 알고지내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은행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투자하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년 동안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장모씨(여·30·고현동)를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장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2,338%의 이자를 받는 등 모두 47회에 걸쳐 5억3,000만원을 거래한 설모씨(여·31·창원시)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연 120%의 이자를 받는 등 총 2억6,000만원을 거래한 송모씨(여·30·장평동)와 설씨로부터 채권해결을 부탁받고 장씨를 협박해 등기부등본을 교부받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박모씨(35·통영시)를 불구속 입건했다.
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6월께부터 불법 대부업체를 탐문 수사하던 중 고현동 일대 모아파트 주변 가정주부들이 투자금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주범인 장씨를 소환해 통장의 거래내역을 정밀 추적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거제시내에 거액의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투자를 빙자한 유사조직이 더 있다는 첩보를 추가로 입수,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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