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거가대교 피해보상대책위’ 수사
해경 ‘거가대교 피해보상대책위’ 수사
  • 거제신문
  • 승인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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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사무실·거제수협 압수수색, 관계자 20여명 소환

해경이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 거제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상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거제어업피해보상 통합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영) 사무실에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어업보상 관련 서류를 압수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거제수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해 이사회 회의록 및 업무성 경비, 감사자료 등을 압수했다.

거제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해 거제 어업피해보상금 322억6,400만원을 수령하는 업무대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보상금의 1.8%인 5억8,000만원을 수수료로 책정해 4억6,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해경은 위원회에 대책위원 등으로 참여한 어촌계장 40여명이 거가대교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최소 200여만원씩, 일부 임원은 1,000-1,500만원씩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거제수협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7년 말까지 대책위원회에 지도사업비 명목으로 인건비와 고정자산 구입비 등에 2억3,300만원을 지원, 업무를 대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일부 어민들이 거가대교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어선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지만 지난 3~4년 동안 어업을 하지 않아 어업판매 실적이 없는데도 거짓서류로 피해보상금을 받아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피해보상의 자금 및 수령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 중이다.

이밖에도 해경은 어업보상대책위 간부 및 수협 파견 직원과 거제수협 이사, 어촌계장 등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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