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정보노출로 가정파탄까지 초래하는 등 한때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흥신소와 유사한 심부름업소가 고개를 들고 있어 시민피해 등 각종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 업체는 A-4 용지에 ‘심부름’ 비밀보장, 사람찾기, 가정문제, 증거수집, 변호사 제휴업무 등의 문구를 인쇄해 주택가 인근 곳곳에 부착,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명시한 대부분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진성진 변호사는 “심부름업소가 주장하는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5호에 의거,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일 등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중반에는 사람찾기, 증거수집 등을 전문으로 한다는 흥신소가 성행,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며 당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현재 거제지역에 뿌려진 전단지는 ‘070-813X-XXXX’의 전화번호까지 기재하고 있으며 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주소를 찾아주는데는 30만원, 집까지 함께 찾아주는데는 20만원을 추가한다고 답했다.
시민 B모씨(48·고현동)는 “지난날 흥신소의 농간으로 가정이 파탄을 맞는 경우를 자주 봤다”며 “심부름센터의 위법행위와 관련,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펼치거나 아니면 이들 업소가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