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0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사유 발생분 2,0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지난달 22일 열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 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과 이유를 명시, 11월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그 처리 결과를 12월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007년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10월31일부터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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