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 농공단지 승인 “하자 없지만 피해 구제하라”
한내 농공단지 승인 “하자 없지만 피해 구제하라”
  • 변광룡 기자
  • 승인 2008.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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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공업 취소청구에 권익위 일부 기각, 일부 인용

삼성중공업이 신청하고 시가 승인한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피신청인인 거제시는 기존 권리자인 임천공업의 사전 동의 없이 실시계획 승인을 해 준 점이 인정됨으로 “임천공업이 공유수면을 이용함에 있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라”는 의견도 냈다.

삼성중공업이 사업 승인 신청한 한내 조선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시는 지난 4월4일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매립지를 연접하고 있는 임천공업이 위 실시계획승인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한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4월30일 권익위원회에 냈다.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임천공업의 사전 동의 없이 매립예정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0m가 겹치게 하는 농공단지 승인을 시가 해줬다”는게 임천측의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천공업의 이같은 취소청구에 대해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의 기각결정을 지난달 27일 내렸다.

“공유수면에 대한 기존 권리자인 임천공업의 사전 동의 없이 승인이 이뤄졌더라도 농공단지의 공사가 50% 이상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천공업의 권리가 배타적 우선적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그 실체적 하자의 정도가 취소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기각결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나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임천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거제시는 임천측의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각결정 주문을 두고 거제시와 임천측이 미묘한 해석상의 차이를 보이며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임천공업측은 “삼성중공업의 농공단지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단순히 매립공사 중의 방해 발생 정도로만 그 피해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삼성의 현 농공단지 전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을 내용으로 하는 농공단지 신청을 낼 것이고 이 때  삼성의 동의없이 받아줄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치고 나갔다.

아울러 “거제시는 원인제공자로서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피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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