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10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 거제신문
  • 승인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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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환급금액 1,861건에 25억4,000만원

오는 10일부터 경남도내 11개 시·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를 받는다.

5일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지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액은 1,861건에 25억4,837만원으로 환급대상은 대동다숲, 롯데인밴스家, 롯데캐슬아일랜드, 석호해와루, 대동피렌체 등 5개 아파트이다.

환급통지서는 11월 3일부터 발급되며 최초분양자의 주민등록상 현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2013년 9월14일까지다. 환급금액은 납부한 금액과 환급가산금(환급가산금 이율 연 5%)이 포함된다.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우편신청을 하거나 시청에 직접 방문 하면 되고, 우편신청자는 구비서류와 본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우편신청은 최초분양자에 한해 가능하며 매수자는 직접 방문신청만 할 수 있다.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담금을 납부(최초분양자)했거나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의 민법 상속인 및 대리인, 또는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 등이다.

그러나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사람은 이번 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은 신청 이후 6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고, 환급신청서는 거제시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매 행위나 매매 등으로 인해 부담금 납부자가 명확치 않을 경우 당사자들간의 분쟁도 예상돼 심사 및 환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체 환급금액 가운데 58%인 14억7,8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상태로 신청자 선착순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 42%는 내년 예산에 편성, 환급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내 전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금액은 3만3,145건에 484억5,6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2,300건 47억원, 마산 2,800건 39억원, 진해 4,100건 67억원, 김해 1만2,900건 18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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