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하갑문)은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부정 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소득발생·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 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 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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