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2012년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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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부터 1백여년 동안 공법주소로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국회는 지난 9월8일 본회의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를 공법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갖게 됐다.

현행 우리나라 주소제도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제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주소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는 지난 2003년 사업에 들어가 2005년 말 읍·동 지역을 1차 완료한데 이어 2006년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을 2007년에는 연초, 하청, 장목면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은 공법상 주소 변경에 따른 국민의 혼란과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주민등록상에 표기된 주소도 2011년 12월31일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로 할 수 있다고 유예기간을 둬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의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시민들도 도로명 주소가 공법주소로 전환되는데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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