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이 3년에 걸쳐 쌀 직불금을 수령해 왔고 올해도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옥진표 의원(옥포1·2동, 연초·하청·장목면)은 2005년 자신의 농지 1만2,355㎡ 중 벼 재배 면적 3,407㎡, 휴경면적 8,948㎡라 신고, 1백8만여원의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
2006년에는 벼 재배면적 2,422㎡ 휴경면적 9,933㎡로 신고, 99만여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작년에 소유 농지가 6,735㎡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신고한 옥의원은 2,422㎡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다며 54만여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올해 직불금 수령 신청인 명단에도 옥의원의 이름이 올라 있다.
2006년부터 월급 형식의 의정활동비가 의원들에 지급되면서 옥의원은 2006년 2,976만원, 2007년 2,976만원, 2008년 3,353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옥진표 의원은 “나는 전업농이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다. 의정활동 틈틈이 아침, 저녁으로 농사를 돌봐왔다. 이장이 직불금 수령 신청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직불금은 농사를 주 소득으로 하고 있는 전업 농가에 대해 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며 “제도상의 미비점이 많아 부당수령 여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옥 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부당수령이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며 “그러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고 전업해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주 소득원도 아닌만큼 옥의원의 직불금 수령이 자칫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우려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자진신고 받은 직불금 수령공직자는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부당수령 여부를 현재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