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대행업체 수의계약 통해 갈라먹기식
청소 대행업체 수의계약 통해 갈라먹기식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6.10.1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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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영업구역 제한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한 불법행위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과 업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환경부와 경남도의 업무지시에도 불구, 거제시는 단 한번의 경쟁입찰도 없이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대행업체 수의계약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시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시내 6개 청소업체에 특별한 혜택을 베풀고 있다는 것.

환경련은 2005년 4월 환경부가 경남도를 통해 거제시에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 실시와 업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업무지시를 했음에도 불구 시는 이 지시를 무시하고 담당과장 전결로 수의계약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시·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거제시는 신현 옥포 장승포 마전 등 6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구역당 1개업체가 전담하도록 정해놓고 정해진 업체 외에 타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1년 단위로 계약이 사실상 자동연장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거제시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민원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없고 청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련 김일환 사무국장은 “거제시는 더 이상 현실적인 애로사항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대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평가제 실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을 펼쳐야만 ‘악취나는 거제시 청소행정’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동 또는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조항 때문에 선택받은 특정업체만 ‘영원한 갈라먹기식’ 특혜를 받으면서 비리가 움트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회는 문제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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