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설명회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설명회
  • 거제신문
  • 승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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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는 최근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와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에서부터 관리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영양지원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영양과 건강의 관련성과 영양플러스 사업 설명, 영양불량 문제 해소를 위한 보충식품의 보관, 관리법 등을 알리고 영양교육과 개별상담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639-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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