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성인오락실 업주 검거
사행성 성인오락실 업주 검거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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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연타기능이 가능한 게임기로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거액을 챙긴 성인오락실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7월말부터 10월초까지 신현읍 고현리 A오락실에 사행성 게임기‘포세이돈7’65대를 설치, 예시·연타기능을 통해 하루평균 1백50만원씩 70여일 동안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씨(41) 등 2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65대와 상품권 1천6백여매 등을 압수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오는 2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척결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단속결과 업주구속 2명, 불구속 150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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