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된다고 시가 지난 17일 밝혔다.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에 비장애인들의 차량 주차가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시는 12월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구역 중 민원 빈발지역인 공공이용시설, 종합병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치 않은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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