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견해 엇갈리지만 조례제정은 불가능 할 듯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헌·이하 심의위)가 거제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구분 지급키로 하고 2차례 주민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차 위원회를 갖고 행정안전부의 차등지급 불가 회신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어느 조항에도 규정이 없는 자의적 판단인 만큼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려 시의원 의정비 구분지급을 계속 추진키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의정비 차등지급’ 명칭과 관련, 기본급을 받는 국회의원과 달리 수당을 받고 시의원의 화합보다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구분 지급’으로 변경했다.
또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출석률,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의회 내·외 활동, 직책 등 6가지 19개 세무항목의 의정활동 평가지표안을 검토했다.
심의위는 오는 28일까지 옛 신현읍 지역과 옥포지역에서 1·2차 주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심의위의 의정비 구분 지급 추진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거제지역 A변호사는 “차별조항이 없다는 것은 차등 지급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며 심의위의 판단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B변호사는 “심의위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심의위가 다루는 문제는 구분이라고 하지만 차별에 관한 것으로 ‘의원들의 월급을 차등지급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차등지급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로 해석하고 싶다” 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변호사 C씨는 “의정비 구분지급안을 의정비심의위가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면서 “의정비를 구분해 지급할 수 있는 세부기준의 객관성 담보가 어렵고 모법(母法)없는 조례제정도 불가능에 가까운 숙제”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시민 추모씨(34·고현동)는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의 혈세가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것은 한 번쯤 집고 넘어갈 문제”라면서 “의정비 구분 지급으로 열심히 일하는 시 의원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추진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씨(46·양정동)는 “심의위의 의정비 구분지급 추진보다는 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