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행성 PC방을 개업, 인터넷 도박판을 벌여 부당이득을 취한 PC방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6월5일부터 7월3일까지 거제지역 사행성 성인PC방 10여 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PC방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입건하고 컴퓨터 1백80여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신현읍 장평리에 성인 PC방을 개업, 포커·고스톱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 도박장을 열어 하루 평균 4백여 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모두 2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장모씨(38·장평리)와 종업원 김모씨(30·장평리), PC방에서 도박을 한 손님 등 4명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옥포동에 성인PC방을 개업한 후 도박장을 개장, 4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한모씨(37·옥포동)와 손님들을 도박 사이트에 연결시켜 준 종업원 민모씨(22·옥포동) 등 2명, 이 PC방에서 도박을 한 이모씨(31·아주동) 등 손님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PC방 손님은 도박행위, 종업원은 도박방조, 업주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모두 형사처벌 할 방침”이라면서“특별단속기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거제지역에 불법 사행성 PC방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 사행성PC방을 개장,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지닌 업주들과 도박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시민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