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7월1일-9월30일까지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제17조에 의거 지도점검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24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9일 공개했다.
거제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행정처분 내용은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역 등이 함께 실려있다.
시가 공개한 2006년도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현황(7월-9월)에 따르면 대기관련 사업장은 모두 7개 사업장으로 (주)신성(사등면 사등리), 대현종합건설(주)(옥포동), (주)동화진세(사등면 사등리), (주)신한디벨롭먼트(아주동), (주)대금건설(아주동), (주)롯데기공(신현읍 문동리), 동영개발(주)(하청면 덕곡리) 등이다.
(주)신성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부적정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대현종건은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로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 동화진세는 비산먼지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조치됐다.
(주)신한디벨롭먼트는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주)대금건설은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각각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롯데기공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고발됐고, 동영개발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가동으로 조치이행명령 처분 및 고발됐다.
오수관련 위반사업장은 2곳으로 해금강수산(둔덕면 하둔리)은 폐수를 위탁하지 않고 그냥 배출해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계룡산셀프세차장(신현읍 상동리)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폐기물 관련 위반사업장은 태성기업(주) 한 곳으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오수관련 사업장은 모두 13곳으로 청호환경(사등면 사곡리), 신덕산업(사등면 덕호리), 서진산업(신현읍 상동리), (주)늘푸른환경개발(아주동), 청호환경(신현읍 문동리), 청호환경(일운면 구조라리), 청호환경(아주동), 신덕산업(옥포 덕포마을), (주)진성환경(일운면 망치리), 아쿠아환경건설(신현읍 고현리) 등은 방류수질기준초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남해환경(신현읍 상동리)은 비정상운영과 방류수수질기준초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천보산업(주)는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해 고발됐다.
대진환경(사등면 사곡리)은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해 영업하게 해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고발됐다.
축산폐수 위반 사업장은 거제면 백모씨가 퇴비저장시설 미설치로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 등에 사용해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됐다.
거제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매월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배출시설 등 관리자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 쾌적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