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동자협의장 ‘부정선거’논란 파문 확산
삼성 노동자협의장 ‘부정선거’논란 파문 확산
  • 변광룡 기자
  • 승인 2008.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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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등 ‘회사개입 의혹’이 핵심

강 후보측 증거보전 신청, 법원 현장 방문 증거물 확보

본지가 특종 보도한(지난 11일 인터넷, 12일 발행 831호 2면) 삼성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선거 논란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통영지방법원은 20일 삼성조선 현장을 방문, 선거관련 각종 자료와 투표함, 선거인 명부 등을 확보하고 돌아갔다.

강 후보측의 당선무효 가처분 및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 삼성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선거 논란의 핵심은 ‘회사의 개입 의혹’과 ‘대리투표의 의혹’이다

지난 7일 있었던 위원장 선거 결과는 강후보측의 이의제기로 당일 발표되지 못하고 양 후보측과 선관위원장이 ‘선거인 명부 확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발표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파문의 전주가 울렸다(본지 831호 2면).

선관위가 사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한 선거결과는 총 유권자 5,935, 조성만 2,590, 강대우 2,580, 투표불참 573, 무효 89, 사고 7이었다.  양 후보의 득표수, 불참자 수, 무효 수 등을 합한 숫자는 5,839로 총유권자 수와 96의 오차가 나고 있다.

이에 강 후보측이 ‘선거인 명부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당선자 발표 가 공고됐다.

강 후보측이 ‘회사의 개입에 의한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배경이며 법원에까지 가서라도 그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강력히 나선 이유다.

강 후보측은 당선자 발표가 공고된 지난 11일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박훈 변호사), 법정절차에 들어갔고 법원은 20일 삼성조선을 방문, 증거보전절차에 착수한 것.

회사 내부의 위원장 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며 법원에까지 가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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