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 포함
거제,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 포함
  • 거제신문
  • 승인 2006.10.12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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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가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도 포함됐다.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거제시와 서울 강북구 서대문구 등 15개 시·군·구의 집값 상승폭이 8월 물가상승률 0.2% 대비 1.3배, 이전 2개월 집값 상승률 전국 평균 0.2%대비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심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는 이 달말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일 이후 매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 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에 비해 등기 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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