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거제시의회 정례회 5일 개회
제123차 거제시의회 정례회 5일 개회
  • 거제신문
  • 승인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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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입·세출 예산안 등 부의안건 심의

제123차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2월5일 개회돼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다룬다.

지난 24일 거제시가 공고한 이번 정례회 주요 부의안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채 발행 동의안(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거가대교 건설사업(민자구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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