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방세 지출보고서 시범 편성 지난해 결산 및 올 추계액 기준
거제시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추계액 기준으로 시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시범 편성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지방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의 비과세·감면 등 세제 특례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세입감소에 따른 간접지원을 의미한다.
또 지방세 지출내역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비과세·감면한 시세는 75억9,958만원이며, 2008년도 추계액은 82억1,278만원으로 전년대비 8.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29.51%, 수송·교통분야 19.85%, 국가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포함하는 기타 과세특례분야 17.47%, 사회복지분야 11.5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9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세목별로는 재산세 42억2,667만1,000원, 자동차세 28억1,943만2,000원, 도시계획세 9억6,754만4,000원 등으로 비과세·감면이 전체의 97.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 편성한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앞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홈페이지 등 주민공시를 통해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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