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257가구에 14억7,000만원 지원
지난해 양식 굴과 멍게의 대량 폐사로 피해를 본 경남 남해안 어업인들에게 복구비가 지원된다.
지난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11월 거제와 통영시, 고성군 해역에서 빈산소수괴 및 고수온에 의해 발생한 양식 굴과 멍게의 대량 폐사피해에 대해 최근 중앙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어업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양식어업인 1,031명이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49억원 지원과 영어자금 이자 20억원의 감면·상환 연기 등 혜택을 받게 됐다.
거제지역의 경우 양식어민 257가구에 재난지원금 14억7,000만원이 지원되고, 2억3,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통영·거제·고성 해역에서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양식 굴과 멍게(종묘 포함)등이 집단 폐사해 모두 151억5천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 대책을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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