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둔덕, 거제, 사등, 동부, 남부, 하청, 장목면 일원의 수보지역에 걸쳐서다. 지난 3월 거제시가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 것에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당지역 주민들에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대한 합리적 조정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기준을 마련, 시에 하달했고 이에 시는 지정범위와 지침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287.992㎢ 중 해면부(153.059㎢)는 당연 존치대상으로 모두 존치됐고 육지부 134.933㎢ 를 대상으로 일부해제가 결정됐다.
이번 수보지역 일부 해제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서식, 산란에 필수적인 지역은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수보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이 완화된다.
이번 수보지역 해제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은 시 도시과에서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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