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구분지급의 ‘의미’
의정비 구분지급의 ‘의미’
  • 거제신문
  • 승인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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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경남도내 처음으로 의원별 의정활동 수행능력에 따라 의정비를 구분해 지급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거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은 이 (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반발의 이유는 의정비 구분지급은 ‘심의위원들의 권한 초과’인데다 지방자치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는 3일 오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재심을 결정하는 한편 오는 5일 속개 예정인 거제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의회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의회의 의정비 재심 요청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더구나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회가 질의 또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의정비 구분지급 관련, 최종 결론은 점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의정비 구분지급 관련, 논란도 많았다. ‘심의위원 개개인의 능력을 수당과 연결해 재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느냐’에서부터 ‘심의위원들이 의원 능력을 측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행위가 가능한가, 또 심의위원들의 자질은 있는가’ 등 각종 비난도 쇄도했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구분지급이라는 발상을 했을까, 거제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되짚어 볼 수밖에 없다. 그간 거제시 의회는 싸우고 지지고 볶는 상황 연출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지난 7월4일,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회 파행은 55일간 ‘식물의회’로 전락, 거제시의 각종 현안이 지연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뒤따랐다.

특히 이때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감투싸움이나 하는 의회에 시민의 혈세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회공전 기간 동안 지급된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거제시 의회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왜 굳이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구분지급이라는 발상을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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