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어선세력을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지속 가능한 생산체제로 확립하기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추가로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40척의 어선을 감척하는 등 지난 2004년부터 자원의 감소 등 해양여건 변동에 따른 어업 경쟁력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어업한계에 직면한 많은 어업인들이 감척사업에 참여했다.
시는 이번 구조조정 사업을 통해 어획강도가 높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업종을 우선 지정하는 한편 선망과 통발, 자망, 복합, 새우조망 등 전 업종에 대해 다각적인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각 면·동사무소와 수산사무소, 수협, 어촌계 등에 지원 대상 및 조건, 추진일정 등을 홍보해 감척희망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사람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제로시행하며, 어선과 어구에 대한 보상은 올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문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잔존가치액 그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일 거제수협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어업인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홍보한 뒤 12월12일 입찰 공고를 거쳐 12월22일부터 입찰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2년 이상 어선을 소유한 자로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출입항신고실적,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중 한 가지)이 있아야 하며 선령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 문의 거제시 해양수산과(639-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