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 등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창원시처럼 ‘구가 없으면서 인구 50만이 넘는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따라서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모든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창원시의 경우 그간 경남도가 행사해 왔던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창원시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구 50만을 넘은 창원시와 50만에 육박하고 있는 김해시(47만)가 개정안 통과시 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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