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거제경찰서(서장 김흥진)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경찰은 심야뿐 아니라 새벽, 대낮에도 유흥가, 유원지 상가 등 음주운전 예상경로 등지에서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물차 택시 버스 등 그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왔던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거제경찰서는 “교통경찰과 지구대 근무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 음주사고 다발지역과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1일 6-7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시간대를 분산하여 대대적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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