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흥진)는 주점 종업원을 협박, 1,000여만원을 갈취하고 이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조직폭력배 부두목 A씨와 행동대원 B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6월 거제시 모 주점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C씨가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부두목 A씨와 행동대원 B씨가 C씨에 대해 협박을 하는 등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특히 C씨가 이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경찰이 6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벌였고 결국 이들을 검거, 구속했다.
조직폭력배 부두목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 종사하던 피해자 C씨가 다른 주점으로 옮겨 종사하면서 “자신의 손님들을 가로채 가는 것 때문에 영업이 부진하다”며 행동대원 B씨를 시켜 협박하고 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에 견디지 못한 C씨가 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유흥가 등 주변에서 서민 경제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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