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지방자치법령 및 행안부 지침 위배, 조례발의 거부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9년도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능력에 따라 구분 지급하는 최종(안)을 확정하자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헌)는 지난달 28일 오후 제4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제시 의회 13명의 의원별 출석률(100점), 조례발의(100점), 행정사무감사(80점), 의회 내 활동(80점), 의회 외 활동(100점), 직책(20점) 등 활동 지표를 평가, 1항 3명, 2항 7명, 3항 3명 등에 대한 의정비 구분지급(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는 3일 오전, 의정비 구분지급 관련, 의원 간담회를 갖고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구분지급 결정(안)은 지방자치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거제시의회의 관련 조례조차 발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분지급 최종 (안) 확정
거제시 의정비심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전체 의원 중 9명이 참석, 그 간의 회의진행 과정, 공청회 여론 등을 알뜰히 검토해 의정비 구분지급 (안)을 최종 채택, 1항에 해당하는 의원의 경우 연간 3,759만원(월정수당 2,439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수령토록 하며 2항 해당 의원은 3,500만원(월정수당 2,180만원 의정활비 1,320만원)을, 3항은 3,300만원(월정수당 1,98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받게 되는 등 전체 평균은 3,513만원으로 지난해 의원 1인당 의정비 3,780만원 보다 7%를 낮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1등급 의원 3명은 지난해 거제시의회 위원들의 의정비 3,780만원 보다 21만원을 덜 받게 되며 정부기준액 3,335만원보다는 424만원을 더 받게 된다.
또 2등급 의원 7명은 지난해 의정비 보다는 280만원을 적게 받고 정부기준액 보다는 165원을 더 받게 되며 3등급 3명은 지난해 의정비 대비, 480만원을 적게 받게 되며 정부기준액보다도 35만원을 덜 받게 된다.

의회, 재심요청 등 법적 대응 검토 중
이헌 위원장은 “의정비 구분 지급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의정활동이 보다 진작되고 시민 삶과 거제시의 지속적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옥기재 거제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는 유권자들만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채택한 의정비 구분지급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옥 의장은 지역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이번 (안)이 의회로 이첩될 경우 재심요청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3일 개최된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서 의원들은 의정비 구분지급 결정(안)은 ‘심의위원회의 권한 초과’라고 지적하고 거제시 2009년 의정비는 지방자치법령과 행안부 지침에 맞도록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키로 결의하는 한편 오는 5일 속개 예정인 2008년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비 구분지급 관련, 의회의 공식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에 대해 의회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다 의정비 구분지급 관련, 심의회가 권한을 넘었느니 넘지 않았느니 등도 관련 조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한 법률전문가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을 때는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여부 등도 사법부에 질의가 가능하지만 조례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회가 질의 또는 소송을 할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정비 결정 관련,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